최기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성년이 된 이후로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1019조제3항 신설).
2.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 마련.
3.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채무로 인해 미성년 상속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미성년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의 초과된 채무를 부담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