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습상속의 제한: 기존에는 상속결격자가 대습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상속인이 되려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고, 상속결격 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 제한: 상속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아 상속의 공정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3.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상속관리: 만약 상속이 먼저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 피상속인의 용서 규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6. 유류분 상실선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7. 기여분의 유류분 준용: 특별한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에서 제외하여 기여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강화하며 부적절한 상속권 주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여를 인정받은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