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2.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 신설
이 법안은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만을 고려하여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애착관계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건전한 사회적 공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