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의 명확한 정의: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건강, 명예, 프라이버시 등의 보호를 포함하는 권리로, 기존에는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되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구제방안 정립: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 및 촬영,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상황에도 관련됩니다.
3. 사회적 인식 반영: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과 국민의 보편적인 의식을 법조문에 반영하여, 보다 두텁고 실질적인 인격권의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격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