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성·본 결정 시점 전환: 현행은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르고,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부와 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여 선택 시점을 현실화합니다.
2. 결정 지연 시 법원 절차 신설: 부모가 일정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성·본을 결정할 부모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분쟁이나 지연이 있을 때 사법적 개입으로 신속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3. 형제자매 동일 성·본 유지 원칙: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에는 서로 다른 성·본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가정 내 호칭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4. 혼인관계의 평등성 강화: 모의 성을 따르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어렵던 문제를 개선하여 모의 성 선택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부 중심 원칙에 대한 부모 공동의 실질적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5. 개정 조문 명확화(민법 제781조): 위 내용은 민법 제781조 개정으로 반영되며, 자녀 성·본 결정 관련 규정과 절차가 재정비됩니다.
이 개정안은 자녀의 성·본 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부모의 평등한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가족 내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