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법적 지위 신설: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이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임을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새로이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2. 동물 복지 및 생명 보호 강화: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경향을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은 동물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닌 중요한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