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이 일부 경우에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양육하지만, 후견인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 관련 친권을 일부 제한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양육비용을 제때 확보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친권 제한 시 양육비 부담을 명확히 하여 후견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