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에 의한 배우자 살해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상속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자녀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잃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조치로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합리하게 통제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정폭력과 연관된 불합리한 상속 및 재산 관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