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합니다.
2.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선하고, 부부의 이혼 시 동물의 양육권을 그 개념과도 다르게 보호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를 촉진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의 가족적인 위치가 인정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관심사가 존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