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적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이 아이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 이 법적 추정을 풀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 관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수정된 법안은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를 더욱 진실에 부합하게 만들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친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변화와 과학적 발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법적 추정을 수정하고, 친자관계를 명확히 밝혀 관련된 모든 이들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 친자 관계를 실제 혈연관계에 맞추어 조정해, 법적 문제가 있을 때 더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