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상속권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상속권이 제한되도록 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되도록 함.
3. 상속결격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와 상속권이 없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상속결격사유를 명확화하여 상속권과 양육의무의 연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상속제도를 구축하고, 가족 간의 이해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