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경하여, 이전에는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것을, 혼인 후 일정 기간 내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2. 혼인 취소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결혼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 내에만 혼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가족 구성원들의 법적 관계와 재산 문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헌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법을 수정하여, 친족 간 혼인에 대한 법적 제한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가족 구조와 재산 관계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법률적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