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 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이행되도록 합니다.
2.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결정할 때, 피부양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3.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망은(忘恩)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에게 합당한 수준의 부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상속인의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학대 및 범죄를 예방하고, 부양의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행되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