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권(懲戒權)"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되는 가능성을 없앰(안 제913제2항 신설).
2.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아동권리와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중요시함(안 924조의2).
3. 친권자의 교육의무를 강화하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안 제915조 삭제).
이 법률개정안은 자녀를 보호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친권자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