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학대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는 것이 아닌 학대행위로 간주하도록 함.
2. 현행법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학대 행위자가 민법상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없앰.
3.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 인해 자녀의 건강과 복지가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