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려 함.
2. 예를 들어 "통정", "구거", "심굴", "요역지", "승역지"와 같이 생소하거나 흔히 사용되지 않는 법률 용어를 좀 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변경하려 함.
3. 민법의 일부 용어와 문구를 개정하여 민법을 포함한 법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이 일반 국민에게 쉬운 이해를 도모하여 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며, 특히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이자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임을 감안할 때, 시대 변화에 맞추어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