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이 등 11인과 함께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유자가 해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의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법률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되어 있어,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