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성적 침해 피해 미성년자의 소멸시효 배제]: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존의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2.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 고려]: 가해자와의 의존 관계나 가족 내 은폐 시도,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 지연 등 미성년 피해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례 적용]: 법 시행 전 발생한 성적 침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시점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권리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즉각적인 법적 보호 체계 가동]: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성적 침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하루빨리 보호하고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가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