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상실 근거 마련: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보호: 상속인이 기여분(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기여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여분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 반환청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기여분 준용: 기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배제하는 조항을 유류분에도 적용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더욱 보호합니다. 이는 기여분을 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강화하면서도,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