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양 절차에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됩니다(안 제866조 제2항 신설).
2.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검토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게 됩니다(안 제867조).
3. 이벤트사례에 따른 입양도 조건들을 추가로 명시하여 입양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입양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양 희망 부모의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추가하여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