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의 법적 근거 신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민법 총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권리를 넘어 개인 간의 사적 법률관계에서도 인격적 가치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인격권 침해 금지청구권 도입: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창설: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특정 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재산적 권리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5. 권리 보호 범위의 현대적 확장: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격표지 이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권리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