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 조건을 성별에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신고만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 사이에서도 혼인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부부”와 “부모”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동성 부부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자녀도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동성 커플에 대해 기존에 존재하던 혼인제도상의 차별을 제거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기반을 둔 혼인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커플이 법적으로 동등하게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다양성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혼의 법제화 추세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