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연령의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련된 혼동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인 '민법'에서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 또는 법적인 혼동과 분쟁을 해소하면서도 국민들이 연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령의 계산과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연령대에 속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