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결정 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초과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더라도 상속인이 향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재산보호를 강화하고, 상속 승인의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상속 재산목록 제출과 가정법원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상속인들은 미처 알지 못한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