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 제한을 선고할 때, 친권자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가정법원이 해당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양육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미성년후견인이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양육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미성년자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친권자에게 청구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양육비용을 보장하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어려움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