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권결정 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고려함: 현행법에 따라 자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이 양육과 면접교섭 결정 시 참고되는 사항들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나, 가정폭력 전력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함.
2.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 있는 부모의 경우, 양육 및 면접교섭 제한: 가정폭력에 자녀를 장기간 노출시킨 부모의 경우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
3.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법적 장치 마련: 가정폭력 전력을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한의 제한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