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시대적 용어의 현대화]: 1958년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 등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 어휘로 정비합니다.
2. [비표준 표현 및 오기 정정]: "미정한(未定한)"을 "확정되지 아니한"으로, "직시(直時)"를 "즉시"로, "까스管"을 "가스관"으로, "부족되는"을 "부족한" 등으로 고쳐 현행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조문을 수정합니다.
3. [법률 접근성 및 명확성 제고]: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다듬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사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법적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법의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