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인이나 그 가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해당 사람의 유류분(상속받을 권리)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는 규정(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상속자들이 더 공정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의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 시 상속인 간의 공정함을 높이고, 특정 상속인의 과도한 획득을 막으며, 기여한 사람의 노고를 더 잘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의사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