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되면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유예합니다.
2.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자는 성년이 된 후 1년 내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가해자에게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현재 성폭력 피해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 법률개정안은 성년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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