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부모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가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함.
3.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상 공립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위원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공정한 징계를 실현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장기간 보존함으로써 법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