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경영 주체를 변경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설치하거나 경영하지 못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기존에 존재하는 사립 유치원들은 현재의 설립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신규로 설립되는 유치원에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임.
3. 이 법안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나 수정사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함.
위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 유치원의 설립과 경영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유아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