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포함한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법인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이 어려운 학교법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법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