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이 학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직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2. 이러한 이상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교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