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 및 전직 이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최근의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협의체에서 새로운 이사 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법인이 올바르게 정상화되도록 하고, 학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새로운 이사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