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의 복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의 복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들의 복귀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