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표기를 명확히 하여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 표기에 있어 '만' 표기 없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변경된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나이 표기법을 통일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및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