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 완화: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이제는 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선거운동 준비 지원: 교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으로 인한 부담 없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 개선을 위한 연계 법안: 해당 법안은 정당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법안과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이 법안 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보다 쉽게 출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