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징계 재심사 체계를 변경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2. 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도 사립학교에서 하지 않고, 관할청 즉,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변경.
3. 사립학교 재단이 적절하지 않은 징계 결정을 내렸을 때 교육청이 개입하여 교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징계로부터 보호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