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합니다.
2.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외부감사결과의 공개 부재로 인해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결과를 대학별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