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국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사립학교 내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육아휴직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여, 동일한 근로환경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