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나 수사 중일 때,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성범죄 등과 같은 심각한 비위 상황에서도 임용권자가 신속히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교원이 적시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보호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더 공정하고 책임있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