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뿐만 아니라 대학이 발급한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규정 준용 범위 확대: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확장시켜,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대학평의원회의 자율성 강화: 대학평의원회가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의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확대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와 대학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는 대학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