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도 학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할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결과가 경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심각한 경우 관할청이 해당 사무직원의 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무직원의 교육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교법인의 비리와 인사ㆍ채용비리를 방지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