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임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2.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률의 실효성 강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법인의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