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능성 강화: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2. 임원 및 학교장의 자격 강화: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과 학교장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분리 선고를 통한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횡령ㆍ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