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년인 교원징계시효를 입학비리와 성적조작등 교육공무원법상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2. 이를 통해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학 입시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