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및 이용계획 보고 의무화: 학교법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세 현황과 향후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소유한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미이행 토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매각 처분: 학교법인이 제출한 이용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해당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즉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교육용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본래의 교육 목적으로 적시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