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최근 5년 동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2.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임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형법에 따라 벌금 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임원이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의 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학운영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사립학교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행동을 요구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