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합니다.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약해 비리 행위에 대한 엄단이 어렵고, 교육 공무원이 받는 제한 사항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 임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며,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직 상실을 강제로 이끌어내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