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2조의2 신설: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함.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임원들이 임기 중 발생하는 결격사유로 인해 임원직을 유지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임원이 임기 중에 분쟁, 회계부정, 해임요구, 징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임원들에게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사학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